대전에서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임대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2026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이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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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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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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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업체당 최대 30만원 (월 최대 10만원 × 3개월분, 1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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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
신청·접수 순 선착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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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대전비즈 홈페이지 (www.djbea.or.kr/bi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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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42-380-3030~38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
지원 금액 계산 방법
이번 지원금은 공고일(3월 30일) 이전에 이미 납부한 2026년 1월~3월분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월 임대료가 10만 원 이하면 실제 납부액 그대로, 10만 원을 초과하면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 월 임대료 8만원인 경우 → 8만원 × 3개월 = 24만원 지원
• 월 임대료 11만원인 경우 → 10만원(상한) × 3개월 = 30만원 지원
3개월 중 일부 월만 납부한 경우 해당 월분만 계산되므로, 임대료 이체확인증을 월별로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이며, 가족·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을 제외한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업체
2.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3. 2025년 매출액 0원 초과 8천만원 미만인 업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점포 사업자, 사업자등록 미소유 사업자
•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이 불가한 업체
• 2026년도 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사업 수혜 업체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 첨부해야 합니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제공 서식)
2.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 (은행 날인 필수 — 당사자 간 수기 확인서 불인정)
3.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계약자·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동일해야 함)
5.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점포 입주 여부 확인용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공동대표는 전원 발급)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완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순서로 지원이 결정됩니다. 은행이체확인증은 은행 창구에서 날인을 받아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비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신청 절차
1.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 기업회원 로그인
2. 지원사업 신청 메뉴에서 '2026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접수 완료
4. 신청 내역 검토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가 서류 보완 요청 가능)
5. 지급 여부 결정 후 사업장 또는 사업주 명의 통장으로 지원금 입금
대전비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유의사항
지원금은 신청·접수 순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즉시 접수가 마감됩니다. 시간 차로 인해 예산 소진 후 일부 접수가 완료 처리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복·부정 수급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금이 발생합니다. 지원 대상 확정 후 휴·폐업하거나 사업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월~3월 중 일부 달만 임대료를 낸 경우도 지원되나요?
A. 네, 납부한 월에 한해서만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월과 3월분 2개월만 납부했다면 해당 2개월분만 지원금이 산출됩니다. 납부한 달마다 은행이체확인증을 준비해 제출하세요.
Q. 현금으로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도 가능한가요?
A.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이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당사자 간 수기로 작성한 확인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금 납부 건은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담당자(042-380-3030~38)에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Q. 매출이 없는 신규 업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2025년 매출액이 0원 초과인 경우만 지원 대상입니다. 매출액 0원 업체는 비활동 사업체 등을 제외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Q.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은 제외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지만, 지원 제외 업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