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2026년부터 지급액과 선정기준액이 모두 올랐습니다. 작년에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아래 내용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2026년 달라진 기초연금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월 349,700원 / 부부가구 월 559,520원 (물가상승률 2.1% 반영, 전년 대비 단독 7,190원 인상)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상한) — 단독가구 월 247만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전년 대비 단독 19만원 인상)
• 근로소득 공제 — 2026년부터 116만원으로 상향 (2025년 112만원)
• 자동차 기준 변경 — 2026년부터 배기량 기준 폐지, 차량가액 4,000만원 초과 여부로만 판단
신청 자격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지난 분부터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에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각종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수령액이 기준보다 높아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소득·재산 조사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합산 평가
※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적용 (1인당 최대 279,760원)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으로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
• 대리 신청 —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사회복지시설장 등 가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부부 모두 수급 시 동의하는 경우 한 분 통장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수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제출)
• 전·월세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 시 작성 가능
💡 기초연금 수급자 알짜 혜택 3가지
① 이동통신요금 최대 11,000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본인 명의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종 청구액의 50%,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하거나, 이후 주민센터·통신사 고객센터에서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타 복지급여와 중복 감면은 불가하며, 감면이 큰 자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로 월 29만원 추가 소득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공익활동형)에 우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 30시간 참여 시 29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seniorro.or.kr)·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③ 비과세 종합저축 — 5,000만원까지 이자 세금 0원
2026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이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집중됩니다.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2028년 12월 31일까지)하면 이자·배당소득세(15.4%) 전액이 면제되며,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은행·증권사 방문 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부적합 결정된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별도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 수준인 약 52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상향 조정되고, 본인 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19만원 인상됐습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상담: ☎ 1355 (국민연금공단) / ☎ 129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