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 총정리 — 지급액·자격·준비서류 한 번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2026년부터 지급액과 선정기준액이 모두 올랐습니다. 작년에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아래 내용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026년 달라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월 349,700원 / 부부가구 월 559,520원 (물가상승률 2.1% 반영, 전년 대비 단독 7,190원 인상)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상한) — 단독가구 월 247만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전년 대비 단독 19만원 인상)

근로소득 공제 — 2026년부터 116만원으로 상향 (2025년 112만원)

자동차 기준 변경 — 2026년부터 배기량 기준 폐지, 차량가액 4,000만원 초과 여부로만 판단


신청 자격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지난 분부터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에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각종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수령액이 기준보다 높아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소득·재산 조사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합산 평가

※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적용 (1인당 최대 279,760원)


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으로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

대리 신청 —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사회복지시설장 등 가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찾기


준비 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부부 모두 수급 시 동의하는 경우 한 분 통장만 제출 가능)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수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제출)

전·월세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 시 작성 가능


💡 기초연금 수급자 알짜 혜택 3가지

① 이동통신요금 최대 11,000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본인 명의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종 청구액의 50%,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하거나, 이후 주민센터·통신사 고객센터에서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타 복지급여와 중복 감면은 불가하며, 감면이 큰 자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로 월 29만원 추가 소득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공익활동형)에 우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 30시간 참여 시 29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seniorro.or.kr)·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③ 비과세 종합저축 — 5,000만원까지 이자 세금 0원

2026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이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집중됩니다.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2028년 12월 31일까지)하면 이자·배당소득세(15.4%) 전액이 면제되며,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은행·증권사 방문 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부적합 결정된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별도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 수준인 약 52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상향 조정되고, 본인 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19만원 인상됐습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상담: ☎ 1355 (국민연금공단) / ☎ 129 (보건복지부)

다음 이전